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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권익관련 법률, 월 국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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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5-03-05 09:36:00 조회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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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농아인 권익관련 법률, 4월 국회를 기대한다. 한국농아인협회 제252회 임시국회가 지난 3월 2일 끝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그동안 장애계의 활동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농아인협회가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요구해왔던 법률들은 유보되거나 발의조차 못하는 등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농아인협회가 17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개정을 요구해온 법률들은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방송법 등이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농아인들의 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진흥법개정안은 한국영화 상영시 의무적으로 한글자막을 상영하도록 하여 농아인들도 한국영화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법률 개정안은 농아인만이 아니라 향후 시각장애인과 이동장애인 영화관람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있다. 방송법개정안은 농아인협회가 지난 97년 이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방송에 있어서 수화통역·자막방송·화면해설의 의무화, 수화통역을 폐쇄형태로 의무전송, TV수상기에 자막수신칩의 의무장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농아인협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추어 관련 상임위에 진정을 내고, 팩시밀리를 통한 시위, 온라인을 통한 시위를 벌인바 있다. 지난 2월 초에는 국회앞 일인시위, 선거연수원 앞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2월 16일에는 농아인 200여명이 인권위원회 건물을 출발하여 을지로를 지나 탑골공원으로 호각을 불며 시위행진을 하였고, 종로일대의 차도를 점거하기도 하는 등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관련상임위에서 상정되어 소위원회 논의사항으로 회부되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영화진흥법개정안은 스크린쿼터 관련법률안과 자막상영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추진 등과 맞물려 상정이 안되었으며, 방송법은 2월 하순에 발의를 기대했지만 여의치 않아 국회발의조차 못하고 회기가 끝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2000년)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아인의 실업율은 20%에 달하며, 취업분야도 농업(25.6%)과 단순노무직(23.4%)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더욱이 취업재가장애인 중 농아인의 월평균 소득도 6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아인의 경우 생계문제도 심각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 또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농아인이 받는 차별이 80%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난해 농아인협회의 조사에서 보듯이 농아인들은 의사소통의 문제에서부터 정보·통신접근차별, 방송접근차별, 교육접근차별, 문화접근차별 등 사회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농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선되어야 할 것이 관련법률개정이다. 4월이면 임시국회가 또 열린다. 이 임시국회에서도 농아인협회는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방송법, 선거법 등 농아인 권익관련 법률개정을 위하여 목숨걸고 싸울 것이다. 국회도 목소리가 크거나, 표심(票心)이 있는 곳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진정한 민의(民意)를 대변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4월 국회에서는 농아인들이 목숨걸고 요구하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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