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장애인복지법으로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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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2-06-08 00:00:08 조회920회본문
말도많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장애인이아닌 일반수급자의수급규제를내용으로한 기초생활보장법에다장애인의경우를적용하려고하니까말이많은것이라고본다.
결국중증여성장애인최옥란씨의죽음은그주범이기초생활보장법인것이다.
장애계에서꾸준히주장해오는것중의하나가장애수당인상(현실화)와연금제도의도입인데장
애인의경우기초생활보장법에서보장하는내용을점더구체화하여"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도록하는현명한판단이필요할때다.
일반수급권자와,장애인의경우를동일시하지말아야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수급권은일시적인것으로서 자활후견기관을통해자활되는기긴내에만수급을보장하는것이다.그러므로정부는가능하면?BR> 岵볍附戮뼉ㅗ狗졀灼柰痼甄?그러나장애인의경우는일시적일수없다.
장애인의수급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그런이해를주입시키려고할것이아니라중증장애인의현실을100%감안
한장애수당과연금을장애인의일생동안지급하도록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이 필요한것이다.
중증장애인의생활현실을장애인복지와는거리가먼기초생활보장법에억지로맞추려고하지말
아야한다.정부는장애인의기초생활보장을장애인복지법에서보장하는것을주내용을하여개?BR> ㅗ求째痼缺孃聆觀뮐嗤╂㎸漫?淪瞞峠老碩오寬痼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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