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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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22 11:01:36 조회1,692회본문
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손발이 뒤틀려서 밥도 목욕도 다 남의 손이 필요하구요.. 타자는 발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자립하려는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저처럼 손발 못 쓰는 1급인 경우라면 가족들이 돌볼 수 ㅤㅇㅏㅄ는 상태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생기나요? 생ㅤㄹㅘㄹ 보조안이 아니라 그냥 잠만 같이 자고 생ㅤㄹㅘㄹ 보조인이 해 주는 역할을 전허 안 해 주는 그냥 순수한 룸메이트 같은 동거인이 있거나 친구가 자주 들락날락 하고 해도 담당 사회복지사가 결과적으로 결혼도 않고 혼자 산다는 이유 들막이며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있나요?? 그럼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립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낼 수 없게 하는 법적 조건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요,. 자립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자립 생활 검사 하죠? 그 때 그 담당 사회복지사 자기 판단으로 이런 애를 혼자 내 보내면 어쩌잔거야 하며 담당 사회복지사가 시설에 신고하면 잡아가듯 데려가서 어디로 보내는지 가족에 통보도 안 해 준다고 어디선가 괴담같은 거 들었거든요.. 사회복지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가 뭘 해 주는진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의 헤택 모두 거부하면 어떻게 돼죠? 한마디로 난 사회복지사의 집 방문이 싫다 오지 마... 하면 장애연금도 지급이 중단 되나요?? 사회복지사를 거부하면 국가 지원도 멈추나요? 사회복지사가 해 주는 해택이 명확히 무엇들이 있는 지 관해서도 아시는 만큼 자세하게 답 좁 부탁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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