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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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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0-27 10:36:03 조회3,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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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를 보시고 많은 분노를 느끼시고,

이러한 관심이 한 순간 끓다가 식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영화 도가니로 인해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전면 재조사가 실시 되었고, 지난 10월 7일 관계당국인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또한 각 당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족벌운영을 척결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님의 말씀처럼 영화 도가니로 인해 한순간 타오르다가 식어버려서는 결코 안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정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도사리고 있는 인권침해와 부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과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한국장총은 광주인화학교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투명화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방지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옹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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