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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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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9-08-04 20:46:17 조회3,786회

본문

현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차량 세금 혜택 기준이 배기량 기준 입니다.
2000cc이하 차량은 1급~3급 세금 전면 면제 입니다.
근데 문제는 2000cc의 수입차량에도 같은 적용이라는 겁니다.
2000cc 이상의 차량은 1급~3급이라도 세금 혜택이 없는 이유가
그 정도의 대형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제력이면 구지 혜택을 안줘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 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평균 휘발류는 3500만원 LPI는 2400만원하는 국산 2700cc 그랜져
이 차량 구입하는 2급 장애인 세금 혜택 없습니다. 왜? 이정도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분은 구지 혜택을 안 받아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입니다.

차량 가격만 4500만원 하는 수입 2000cc의 BMW 320i
이 차량을 구입하는 2급 장애인은 세금 혜택 받습니다.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모두 면제 입니다. 그 이유는 차량 배기량이 2000cc 이하라는 거죠

솔직히 누가 더 경제력이 있어 세금 혜택 안 받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 부터 바로 잡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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