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격 상실로인한 장애인차량 강제매각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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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8-06-29 20:33:29 조회6,710회본문
아버지께서 10년전쯤에 급성심근경색으로 투병하시다가 4~5년전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도 받으셨습니다..그로인해 7년전쯤에 심장장애 3급을 받으셔서
차량도 장애인차량을 구입해서 타고다니셨는데 얼마전에 구청에서 신체검사 즉,
심장장애 재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병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의 등급획득 점수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로인해서
장애인등급의 재판정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흰 한번 장애인판정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장애인자격이 지속되는줄 알았는데 재검으로
인해서 장애인자격이 상실되는경우가 있는건가요?..
병이 호전됐다니 기쁜일일수도 있겠지만..한편으로 그동안 장애등급으로 차량도 LPG차로
운행하다가 비장애인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장애인차량도 강제매각해야된다고 하는데
비효율적이고 차량매각과 재구입에 따른 불필용한 비용지출로 이중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장애우가 사망하게 됐을경우 차량상속된다는것과 비교해도 법의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은데 답답하고 한심스런일이 아닐수 없네요...
이런경우 장애인차량 매각이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매각과 재구입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차량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자격상실로 인한 그동안의 혜택과 지원이 정지되는건 그렇다쳐도 뻔히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예상되게 하는것도 결코 옳은것같지는 않은듯 합니다..
심장수술도 받으셨습니다..그로인해 7년전쯤에 심장장애 3급을 받으셔서
차량도 장애인차량을 구입해서 타고다니셨는데 얼마전에 구청에서 신체검사 즉,
심장장애 재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병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의 등급획득 점수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로인해서
장애인등급의 재판정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흰 한번 장애인판정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장애인자격이 지속되는줄 알았는데 재검으로
인해서 장애인자격이 상실되는경우가 있는건가요?..
병이 호전됐다니 기쁜일일수도 있겠지만..한편으로 그동안 장애등급으로 차량도 LPG차로
운행하다가 비장애인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장애인차량도 강제매각해야된다고 하는데
비효율적이고 차량매각과 재구입에 따른 불필용한 비용지출로 이중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장애우가 사망하게 됐을경우 차량상속된다는것과 비교해도 법의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은데 답답하고 한심스런일이 아닐수 없네요...
이런경우 장애인차량 매각이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매각과 재구입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차량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자격상실로 인한 그동안의 혜택과 지원이 정지되는건 그렇다쳐도 뻔히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예상되게 하는것도 결코 옳은것같지는 않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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