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에서 6급제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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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8-05-25 23:42:17 조회4,381회본문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6급장애인을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6급장애인은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취업률에서도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라고 제외이유를 주장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증인 6급장애인들을 주로 채용했기 때문에 6급의 취업률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저역시 정부의 입장을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6급장애인을 일괄제외한다면 6급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6급을 의무고용에서 제외한다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근거가 희박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공무원 시험에서 중증장애인특별채용을 실시하는 등으로 중증장애인 특별선발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이 두개 없으면 6급입니다. 3개없으면 5급입니다. 한쪽눈이 실명이면 6급입니다.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손가락3개가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채용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해서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요? 시각장애 6급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아 다른 장애인보다 불이익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면제나 제대사유 때문에 기록으로 기업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장애 6급의 경우 기업체취업의 경우에서 의무고용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공무원시험 등 중장기의 학습을 통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느 경우에서 장애인 구분응시가 아닌 일반응시로 하라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손가락이 2개없든 3개없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의무고용 때문에 부담금을 절약 할 수 있는 손가락 3개없는 장애인은 뽑아도 손가락 2개없는 의무고용제외 장애인은 뽑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때 장차법이 무슨 효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6급장애인의 경우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경우라도 가까운 거리도 걷는데 힘겨워 하거나 뛰는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서 실제로 3-4급장애인보다 더 힘들고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6급은 멀쩡해보이니까 제외라는 것은 6급을 노숙자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역시 불편함이 더욱 심한 중증장애인분들이 보시는 이 사이트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급제외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동부는 실제로 5급까지 의무고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의무고용대상을 적게 잡아서 장애인이름을 팔아서 부담금을 많이 거두자는 속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노동부의 연구논문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을 받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의 불완전으로 반사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다고 무조건 보호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6급이 무너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정부에 이용만 당할지 모릅니다. 정부는 LPG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이유로 내새운것이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정수급자가 있으니 LPG보조금을 제도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정부가 과연 앞으로 전체장애인들의 권익을 어떻게 지밟을까요? 6급의 제외는 기존에 있던 혜택마저 없애버리기위한 정부정책의 시작입니다. 즉 각계격파를 통해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선진국의 예를 든다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선언적인 장차법만 남겨두려 할 것입니다.
손가락이 두개 없으면 6급입니다. 3개없으면 5급입니다. 한쪽눈이 실명이면 6급입니다.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손가락3개가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채용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해서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요? 시각장애 6급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아 다른 장애인보다 불이익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면제나 제대사유 때문에 기록으로 기업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장애 6급의 경우 기업체취업의 경우에서 의무고용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공무원시험 등 중장기의 학습을 통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느 경우에서 장애인 구분응시가 아닌 일반응시로 하라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손가락이 2개없든 3개없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의무고용 때문에 부담금을 절약 할 수 있는 손가락 3개없는 장애인은 뽑아도 손가락 2개없는 의무고용제외 장애인은 뽑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때 장차법이 무슨 효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6급장애인의 경우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경우라도 가까운 거리도 걷는데 힘겨워 하거나 뛰는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서 실제로 3-4급장애인보다 더 힘들고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6급은 멀쩡해보이니까 제외라는 것은 6급을 노숙자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역시 불편함이 더욱 심한 중증장애인분들이 보시는 이 사이트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급제외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동부는 실제로 5급까지 의무고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의무고용대상을 적게 잡아서 장애인이름을 팔아서 부담금을 많이 거두자는 속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노동부의 연구논문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을 받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의 불완전으로 반사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다고 무조건 보호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6급이 무너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정부에 이용만 당할지 모릅니다. 정부는 LPG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이유로 내새운것이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정수급자가 있으니 LPG보조금을 제도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정부가 과연 앞으로 전체장애인들의 권익을 어떻게 지밟을까요? 6급의 제외는 기존에 있던 혜택마저 없애버리기위한 정부정책의 시작입니다. 즉 각계격파를 통해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선진국의 예를 든다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선언적인 장차법만 남겨두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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