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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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1-25 18:31:51 조회2,532회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기조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장애계 정책의 흐름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의료시설은 환자들의 지역 사회 복귀라는 목적을 돕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 환자를 무제한 수용하는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립생활과 탈원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신보건법의 개정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기조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장애계 정책의 흐름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의료시설은 환자들의 지역 사회 복귀라는 목적을 돕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 환자를 무제한 수용하는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립생활과 탈원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신보건법의 개정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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