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잘못 아신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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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5-09 18:19:33 조회1,751회본문
혹시 잘못 아신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방세라서 지방마다 다른가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 지난주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 부터 아래의 자료를 편지로 받았습니다.
제목 : 지방세 감면 안내문
* 감면세목 : 자동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 장애등급 : 1-3급(시각 1-4급)
* 감면요건 :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혹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ㅇ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
* 감면대상차량
1. 배기량 20000cc이하의 5인승 승용자동차(소나타등 일반 중형승용차)
2. 승차정원 7-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카니발,산타페등 7-10인승 rv자동차를 말하며 이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음)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위와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님의 말씀처럼이라면 감면대상차량의 2번항목에 해당해서 2종보통으로도 10인승 이하를 운전을 할수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살고계시는 지방관청의 지방세과에 문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장애인도 1종 면허를 가질수 있습니다.
저도 1급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1종보통 면허를 3년전에 취득했고 또 택시면허도 그때 취득 했습니다.
아니면 지방세라서 지방마다 다른가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 지난주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 부터 아래의 자료를 편지로 받았습니다.
제목 : 지방세 감면 안내문
* 감면세목 : 자동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 장애등급 : 1-3급(시각 1-4급)
* 감면요건 :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혹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ㅇ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
* 감면대상차량
1. 배기량 20000cc이하의 5인승 승용자동차(소나타등 일반 중형승용차)
2. 승차정원 7-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카니발,산타페등 7-10인승 rv자동차를 말하며 이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음)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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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님의 말씀처럼이라면 감면대상차량의 2번항목에 해당해서 2종보통으로도 10인승 이하를 운전을 할수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살고계시는 지방관청의 지방세과에 문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장애인도 1종 면허를 가질수 있습니다.
저도 1급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1종보통 면허를 3년전에 취득했고 또 택시면허도 그때 취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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