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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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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9-16 18:28:06 조회3,8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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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 교통입니다.

날로 발달하는 교통 수단들을 통해 언제나 원하는 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러한 수단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조례에 근거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1·2급의 중증장애인을 주 이용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은 대다수 시군이 이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와 임신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경증의 여성장애인은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세종시, 제주도 등)에서 임산부 중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에서 임산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에도 실제 이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경우 체중이 늘고, 신체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이전에 비해 몸의 움직임 쉽지 않아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산부인과 병원의 부족으로 농어촌시군의 경우 지역 내에서 산부인과 검진이 어려워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임산부에 비해 검진 횟수가 많고, 장애와 임신으로 인해 이동 시 타인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병원진료는 쉽지 않습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장애인은 임신 기간 중 애로사항으로 병원 다니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라도 임산부에 대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교통약자이동 조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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