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성폭력전문상담사(토요일)인증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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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3-06 12:06:00 조회3,520회본문
성폭력 전문상담사(여성가족부 인정) 모집
*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성폭력 상담사들의 활동 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1. 교육대상
- 대학생(졸업과 동시에 자격인정) 및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
한자
-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가정 복지 기타 여성 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한자
-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성직자
(목사, 전도사 등)
2. 일 시 : 2006년 3월 25일(토) - 5월13일(매주토요일만)
3. 시 간 : 오전 10 : 00 - 18 : 00
4. 장 소 : 한국상담교육원 (제1강의실)
5. 인원 : 30명 (선착순 마감)
6. 수강료 : 25만원 (자격증비 포함)
7.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3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1통, 성직자는 재직증명서 1통
8. 특전
- 교육수료 시 여성 가족부 인정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교부
( 본 수료증은 성폭력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대신함)
-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 할 수 있음)
- 유치원, 초, 중고 상담원 및 성폭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 상담소 소장 자격이 주어짐(구청등록 성폭력 상담소 개설)
9. 문의 사항 : 032-524-0170, 016-361-9447
*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성폭력 상담사들의 활동 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1. 교육대상
- 대학생(졸업과 동시에 자격인정) 및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
한자
-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가정 복지 기타 여성 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한자
-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성직자
(목사, 전도사 등)
2. 일 시 : 2006년 3월 25일(토) - 5월13일(매주토요일만)
3. 시 간 : 오전 10 : 00 - 18 : 00
4. 장 소 : 한국상담교육원 (제1강의실)
5. 인원 : 30명 (선착순 마감)
6. 수강료 : 25만원 (자격증비 포함)
7.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3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1통, 성직자는 재직증명서 1통
8. 특전
- 교육수료 시 여성 가족부 인정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교부
( 본 수료증은 성폭력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대신함)
-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 할 수 있음)
- 유치원, 초, 중고 상담원 및 성폭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 상담소 소장 자격이 주어짐(구청등록 성폭력 상담소 개설)
9. 문의 사항 : 032-524-0170, 016-361-9447
한국상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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