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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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7-27 00:00:27 조회762회본문
2001.7.30부로 유료도료 시행령과 관련 장애인 이용자들의 민원접수로
전국유료도로 실태와 요금 징수체계를 조사해본 결과 100% 경경지역과 50% 경감 지역으로 나뉘어짐
상위법에서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50% 경감으로 명시할 경우 지자체가 모두 조례로 50%로 명시하여 퇴보하는 정책으로 갈 염려가 있음
현재 부산 지역 4개 유료도로와 경남 2개지역 유료도로에 100% 경감적용을 받고 있음.
기타 대구1개소, 경기도 1개소 광주 1개소는 50%를 적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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