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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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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8-28 19:22:14 조회1,9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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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호소문
- 중증 장애인의 실정에 맞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을 배정해 달라


저는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105동 703호에 거주하는 전신마비(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1급(수급자) 김송삼입니다.

제가 이의서를 쓰게 된 것은 저에게 배정된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이 일반 중증장애인에게 배정되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적고, 적용된 기준이 중증장애인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불합리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로 수차례 상담을 하고 목청을 높여가며 저의 억울한 현실을 하소연하였고, 또한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 저희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분들도 저를 대면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활동보조인 시간 배정의 불합리함에 대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활동보조인 시간 배정에 관련된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시간을 늘려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결정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당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똑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1등급이라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1급을 볼 때 침대에서 혼자 휠체어 타고 자기 손으로 식사, 대변, 생활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1급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똑같은 1급 장애인이더라도 저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서는 밥도 못 떠먹고, 물도 혼자서 마시지 못하고, 대소변도 처리할 수 없고, 침대에서 혼자서는 돌아눕지도 못 하는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1급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똑같은 1급 장애인이라도 이처럼 편차가 큽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를 구분해서 활동보조인 시간을 배정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1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증과 중증을 나누어서 장애 상태에 따라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배정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정해놓은 장애인 정책 법규는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급 : 휠체어는 타되 혼자서 일상생활 및 대소변 등 신변처리는 물론 혼자서 어려움 없이 다 처리하는 사람을 말함.

중증 장애인급 :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뒤집혀 눕지도 못하고 물도 먹여 주었어야 되고밥도 먹여 주어야 하고 대소변은 물론 일상생활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함.

현재 법규는 경증장애인 1급이든 중증 장애인 1급이든 1인 거주자에게는 활동보조 제공서비스 시간을 500시간 넘게 배정해 주고 있고, 1일 24시간 활동보조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자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118 시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른 경증 장애인들이 받고 배정받고 있는 시간보다 턱 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다른 경증 장애인도 최하 250시간은 넘게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엄연히 경증 쟁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118 시간을 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증 장애인의 고통을 경증장애인 들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서 휠체어 바퀴 밀면서 손을 움직이니까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신변처리를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 무슨 중증 장애인의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필자는 중증장애인이니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에 맞게 시간을 배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제게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1935년생으로 현재 나이 79세인 노모와 4년 전에 뒤늦게 결혼한 아내와 4살 먹은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무엇입니까? 저의 아내입니까? 저의 어머니입니까?

캄보디아 출신인 아내는 다문화센터로 한글을 공부하러 다닙니다. 아침 9시에 다문화 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고, 5시가 되면 유아원에 들려서 아들을 집에 데려옵니다.

어머니는 내년이면 팔순이 되십니다. 최근에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쳐 기브스를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기억력도 흐리시고 약간 치매 증상도 있으십니다. 어머니는 장남인 제가 사고를 당해 불시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이후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을 보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보살피시며 애끓는 모정으로 뒷바라지를 해 오신 분입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진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못난 아들은 어머니의 수발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비장애인이라면 팔순이 다 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모실 의무는 당연히 장남인 제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들 뒷바라지를 해 오셨는데 이제 그 짐을 조금 덜어드릴 수 없는 걸까요?

기력이 쇠진하신 어머니와 한국 말에 아직 서툴고 어색한 아내가 저의 법적인 부양의무자라고 하시니 형식적인 논리로는 그럴 듯해 보입니다만 중증장애인인 저로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들과 만인에게 호소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에 걸맞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을 배정해 주십시오!





  2013년 8월 23일          

김송삼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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