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 의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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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5-28 17:43:15 조회2,457회본문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사람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90%에 달합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방’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와 ‘예방’ 만나면 ‘장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겠죠.
지난 5월 6일 강기윤 의원에 의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 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 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예방', ‘장애발생 예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장애에 대한 예방의 의미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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