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은 무슨 소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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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4-12 11:03:46 조회1,835회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등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개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슨 소용 있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슨 소용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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