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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적의미로 검수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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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23 23:49:59 조회1,4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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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체장애1급으로 배우자와 자녀3명과 함께 김천에 거주 하고있습니다.
오프라인매장에서 휠체어를 구입하는건 좀 불편해서 서울있는 동생이 온라인으로 휠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5년전 구입한 기존 휠체어가 아직은 사용할 수 있지만 고장으로  새로 구입해  서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구입금액 환급관계로 김천제일병원에 구입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의사선생님께선 검수확인으로 실물이나 사진을 요청합니다.  환급관련 서류를 확실하게 할려고 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굳이 사진을 첩부해야 할만큼 해야 할까요
요즘은 국세청에 사용금액도 정확하고 구입영수증하나면 증거가 충분해 부정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부정할려고 하면 실물사진을 아무데서 찍어 보내면 가능하니까 사진을 보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물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나 저와 같이 장애인들은 기초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런관계로 제 3자가 사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물을 배송하기에는 부피와 무게로 배송비가 비싸 발송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제3자가 구입하는 경우수가 많기에 굳이 실물을 확인해야 하는것은
장애인의 현실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행정일 수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수동휠체어를 검수확인한다는건 너무 무의미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구입영수증 하나면 부정소지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요즈음 너무도 전산망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입단가를 알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실물확인 하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제도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검수확인을 못했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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