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장구 검수확인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 나도 한마디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보장구 검수확인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28 14:23:37 조회1,365회

본문

장미향선생님. 반갑습니다.
한국장총 대외협력부 남궁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휠체어와 관련한 검수확인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장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검수확인은 구입한 보장구가 사용자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휠체어 뿐만 아니라 의지, 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등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전문의가 검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물이나 사진을 확인하는 것은 구입했는지 여부나 구입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맞는 보장구가 적절하게 맞춰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검수확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께서는 김천에 계시고 휠체어는 서울에서 구입하여 보관중이기 때문인지요?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휠체어 구입비용에 대해 비용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3년 내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검수확인을 받으시어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장구 급여비용 지급을 위해 현재 여러 절차들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보다 간편한 절차로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지급될 수 있는 방법들은 더욱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624건 18 페이지
게시물 검색
나도 한마디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99
  세계육상선수권 성공기원, 장애인은 안돼?   한국장총 2011-04-12 1489
1198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했습니다, 이제는 바껴야 합니다 한국장총 2011-04-12 1708
1197
  장차법은 무슨 소용 있나? 한국장총 2011-04-12 1828
1196
  척추(측.후)만 장애인들의 권리 한국장총 2011-04-07 1622
1195
  대한장애인 체육회 윤석용회장님의 관심의 글 임니다~~ 한국장총 2011-04-07 1647
1194
  척추(측.후)만 장애를 아시나요? 한국장총 2011-04-05 1791
1193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입니다. 한국장총 2011-04-05 1908
1192
  글자를 고쳐주세요 한국장총 2011-03-31 1690
1191
  척추(측.후)장애인들의 장애인 체육 차별~~~ 한국장총 2011-03-29 2139
1190
  장애인의 인생 한국장총 2011-03-29 1676
열람중
  보장구 검수확인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한국장총 2011-03-28 1366
1188
  일반인 학교 한국장총 2011-03-25 2384
1187
  이런일도 잇었넹... 한국장총 2011-03-25 1669
1186
  글쎄... 잘 살펴봐요 � 한국장총 2011-03-25 1556
1185
  전동휠체어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장총 2011-03-25 2121
1184
  한국장총에서 연합전선 휠체어업체 수입 국산없이  금액을 통일시켜 주시길. 한국장총 2011-03-24 2632
1183
  '웃어라 동해야' 지적장애인 비하의도 없었다 사과 한국장총 2011-03-24 1745
1182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국장총 2011-03-24 1903
1181
  자꾸 등산복 만드는 일을 시킵니다. 한국장총 2011-03-24 1896
1180
  악덕기관 장애인 작업소 한국장총 2011-03-24 1916
1179
  장애인 비하 드라마 정당한가? 한국장총 2011-03-24 1621
1178
  국어사전적의미로 검수확인이란? 한국장총 2011-03-23 1448
1177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장총 2011-03-17 1762
1176
  시내버스.. 한국장총 2011-03-16 2108
1175
  차별의 주장은 정당하고 판단은 새로운 객관성으로 판단받아야 한국장총 2011-03-14 1823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