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검수확인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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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28 14:23:37 조회1,365회본문
장미향선생님. 반갑습니다.
한국장총 대외협력부 남궁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휠체어와 관련한 검수확인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장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검수확인은 구입한 보장구가 사용자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휠체어 뿐만 아니라 의지, 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등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전문의가 검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물이나 사진을 확인하는 것은 구입했는지 여부나 구입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맞는 보장구가 적절하게 맞춰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검수확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께서는 김천에 계시고 휠체어는 서울에서 구입하여 보관중이기 때문인지요?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휠체어 구입비용에 대해 비용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3년 내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검수확인을 받으시어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장구 급여비용 지급을 위해 현재 여러 절차들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보다 간편한 절차로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지급될 수 있는 방법들은 더욱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총 대외협력부 남궁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휠체어와 관련한 검수확인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장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검수확인은 구입한 보장구가 사용자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휠체어 뿐만 아니라 의지, 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등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전문의가 검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물이나 사진을 확인하는 것은 구입했는지 여부나 구입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맞는 보장구가 적절하게 맞춰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검수확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께서는 김천에 계시고 휠체어는 서울에서 구입하여 보관중이기 때문인지요?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휠체어 구입비용에 대해 비용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3년 내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검수확인을 받으시어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장구 급여비용 지급을 위해 현재 여러 절차들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보다 간편한 절차로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지급될 수 있는 방법들은 더욱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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