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위해 승강기 내 후면 확인 거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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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2-05 16:13:49 조회1,897회본문
지하철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내에 후면 확인 거울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큰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승강기의 개·폐 여부와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출입문 또는 승객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승강기 벽면이 유리재질로 돼 있어 미관을 이유로 거울이 부착돼 있지 않으며, 1~8호선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역사들의 승강기에도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은 대부분 정면으로 탑승한 뒤 후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강기 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서만 후방 시야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몸을 틀어서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입문이나 승객과의 충돌 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전동보장구가 파손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 돼 있는 승강기 내 거울부착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별도의 시정조치 명령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강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약자, 무거운 짐을 갖고 타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탑승 뒤 회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 볼록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휠체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승강기의 개·폐 여부와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출입문 또는 승객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승강기 벽면이 유리재질로 돼 있어 미관을 이유로 거울이 부착돼 있지 않으며, 1~8호선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역사들의 승강기에도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은 대부분 정면으로 탑승한 뒤 후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강기 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서만 후방 시야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몸을 틀어서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입문이나 승객과의 충돌 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전동보장구가 파손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 돼 있는 승강기 내 거울부착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별도의 시정조치 명령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강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약자, 무거운 짐을 갖고 타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탑승 뒤 회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 볼록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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