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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 취지는 좋았지만 맞춤형 파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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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0-22 15:43:20 조회2,0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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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이들의 진술을 돕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도입된 ‘진술조력인 제도’. 취지는 좋으나 예산, 시스템, 조력인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50대 남성은 11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말이 서투르고 지체장애가 있는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석전문가와 조력인 시스템이 혼용되면서 관계기관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분석전문가와 조력인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48명의 조력인 중에는 원래 분석전문가로 활동하던 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전문가와 조력인은 역할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름에도, 기존 분석전문가가 고용승계 형식으로 조력인 자격증을 수여받아 배치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그런지 조력인의 개념이나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세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아동·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에선 조력인들의 전문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은 화법과 특성 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법무부에선 아동 전담과 장애인 전담 조력인에 대한 구분 없이 교육이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점들과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섬세한 교육과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진술조력인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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