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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공기관은 장애인취업을 기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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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2-06 08:28:47 조회1,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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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양시에 살고있는 신장2급장애인으로서 구직중에 있읍니다.그런데 장애인은 의무고용대상이라 법으로는 정해놓고 대상기업인 공기관은 고용을 하지얺고있읍니다.

개인기업은 미고용시 부담금을 강제압류집행까지하면서 공기관,자치단체,산하기관은 부담금을 징수면제하고 있읍니다.공무원이면 법을 잘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월급을 받는거구요.공기관도 이제 법을 준수하지못하면 과태료,인사문책을 해야합니다.법의 생명은 공평함아닌가요?법원앞의 동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평함을 의미하는 저울아닙니까?

학교에서 다 배우지않았읍니까?굳이 행정입법이란걸 표시하고 싶어서 그런 면제조항을 달아놨읍니까?공무원들은 법을 지키지않아도 되는 절대자의 신분입니까?그런 법의 정신가지고 장애인들을 분노하게 하지마십시요.그런 분노가 쌓여 계급투쟁,프롤투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오면 누구도 무사하지 못합니다.스스로의 양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동하십시요.이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국정감사하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구요.

노동부도 똑같읍니다.움직이지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우리의 장래를 그런 공무원에게 맡길수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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