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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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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9-16 18:11:59 조회2,2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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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위해서

사고로 당해 장애를 입게 된 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교통사고로 1급 지체장애인이 된 김씨에게 돌아온 현실은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였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결국 승소하여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차별이란 현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하위 직급자 아래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김씨가 당한 해고와 인사차별 등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장애를 입기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제공하지 않고 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 차별행위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인 특별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이며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고용환경에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장애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 불행입니다.

장애인이 근무하는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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