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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한 제천시장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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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2-01-13 00:00:00 조회2,5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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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은 자신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장애계와 시민단체의 항의방문도, 청주 충북도청앞에서 500여명의 장애인들이 펼친 투쟁결의대회에서 쏟아진 요구도 제천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결정을 핑계로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제천시장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장애인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애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막아주던 핑계,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9, 10일 제천에서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천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씨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희원씨의 임용탈락은 제천시장의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장은 이보다 앞서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희원 전 의무과장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이지 장애인 차별은 아니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했으며 이 소명자료에 보건소직원을 동원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천시장은 한 사람의 소중한 인권을 유린하고 45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반인륜적 정치적 차별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장애인을 배제하기 위해 3개월이나 승진인사를 미루고 있던 제천시장은 이원종 충북도지사의 묵인아래 불법적 맞교환인사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 차별을 항의하는 장애인 단체의 항의가 쏟아진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희원씨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장애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450만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로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장과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합법을 가장한 반도덕적 반인륜적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월17일 제천시 중앙로2가 일대에서 제천시장의 장애차별과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15만 제천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제천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격이 없음을 제천시민 여러분께 알리는 장애차별 철폐를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이 제천시장의 그릇된 장애인관을 부수고 이 사회지도층에서 횡행하는 장애차별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명에 참여하는 제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 김태홍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기 관련신문기사보기 "제천시장은 5개 법 위반" 관련신문기사보기 "보건소장이 휠체어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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