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의원,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 5개 일괄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4-22 00:00:00 조회1,734회본문
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
|
행정 |
가. 심판청구 취하를 위해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을 때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되, 장애인에게는 점자문서 등 장애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심리를 하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다. 재결의 방식에 점자문서 등 장애인의 편의에 맞는 재결사항을 작성토록 함(안 제46조제1항). |
행정 |
가. 장애인이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경우 장애 특성에 맞는 행정처분 방식을 취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이 정보통신망에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
행정대 |
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시각장애인 등 점자문서 등 장애특성에 맞는 형태로 계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비용납부 명령 시 시각장애인 등 점자문서 등 장애특성에 맞는 형태로 납부를 명하도록 함(안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
가. 출석․진술 요구 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조사의 사전통지 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콘텐츠산업진흥법 |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1조제2항).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