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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범위 확대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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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8-16 00:00:00 조회2,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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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 8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고자 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 측이 원해야만 영상녹화 가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토록 하였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하여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82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강화 조치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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