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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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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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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2-08 17:55:53 조회4,997회

본문


○ 자료설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 발행일
- 2018. 02. 08(목)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
- 출입문 유효 폭 : 0.8미터→0.9미터 이상
- 손잡이 :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
- 화장실 바닥면적 : 1.4×1.8미터→1.6×2.0미터이상
- 화장실 비상벨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 비상경보등 :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
- 점형블록 : 매립식으로 설치
- 관람석 및 열람석 : 세부기준 신설
- 비치용품 :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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