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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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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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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3-27 00:00:00 조회2,322회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3.31] [대통령령 제23681호, 2012.3.26,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68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2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79조제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 법 제43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 및 법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및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안 제36조의2 신설)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여야 하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의 후견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의 순서로 정함.

        3) 장애인 거주시설의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정함에 따라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상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복지시설 본인부담금의 산정(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금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작성자: 김병규
출   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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