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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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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2-23 00:00:00 조회2,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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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목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지원대상)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
* 20121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지원내용) 출산 시 산모 1인 당 1백만원 지원

(지급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신청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지원 절차

신청접수

대상자 자격확인

결정 및 지급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함

-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0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0.0% (비 장애여성 35.2%)

*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 22.6% (비 장애여성 15.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


신청안내

- 신청기간 및 장소 : 20122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상 :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1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방법 :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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