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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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2-23 00:00:00 조회2,129회본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ㅇ (목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ㅇ (지원대상)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ㅇ (지원내용) 출산 시 산모 1인 당 1백만원 지원
ㅇ (지급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ㅇ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신청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ㅇ 지원 절차
①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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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상자 자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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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결정 및 지급 |
읍․면․동 |
읍․면․동 |
시․군․구 |
○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함
-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0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0.0% (對 비 장애여성 35.2%)
*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 22.6% (對 비 장애여성 15.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
-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
○ 신청안내
- 신청기간 및 장소 : 2012년 2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상 :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방법 :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