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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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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2-17 00:00:00 조회2,130회

본문


2012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1

2012

사업규모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 6,500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 7,000

사업착수 시점

일반형 복지일자리 : 19(9개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 사전교육 : 12(2개월)
- 직무배치 : 311(9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311(9개월)

일반형 복지일자리 : 210 (9개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 사전교육 : 3(1개월, 18시간 이상)
- 직무배치 : 412(9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112(12개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원칙, 지역사정을 고려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위탁 가능

 

 

 

군구청장이 직접수행 원칙, 지역사정을 고려 장애인복지관 등 비영리 민간기관 또는 사회적기업에 위탁가능

※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장애인복지일자리 배치시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고용계획에 의해 고용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위탁 가능

 

근로시간 및
지원액

행정도우미
- 4, 32시간 / 855천원

복지일자리
- 44시간 / 20만원
- 22시간 이상 참여시 교통비(5천원)
- 운영비 114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운영비 월 100천원

행정도우미
- 4, 32시간 / 877천원

복지일자리
- 56시간 / 259천원
- 교통비 지급 규정 폐지
- 운영비 114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운영비 월 108천원

참여 제한 규정

 

월 근무시간의 1/4이상을 무단으로 불참한 자

지시 불이행, 민원 야기,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추가>

 

 

 

 

 

월 근무시간의 1/4이상을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한 자

시 불이행, 민원야기,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참여자 본인 귀책사유로 참여 중단한 경우, 중단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 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경우는 재참여 인정

 

목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근거

3. 사업내용

4.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5. 2012년 주요추진사업

6. 주요 변경사항

7. 2012년 사업추진 주요 일정

 

 Ⅱ. 사업 운영

 

 

 

1. 기본방향

2. 사업추진절차

3. 운영공통사항

 

 Ⅲ. 사업별 운영 방법

 

 

 

 

 

 

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1-1. 일반형 복지일자리
  1-2.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2.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2-1. 일반형 행정도우미
  2-2. 전담보조형 행정도우미

3.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Ⅳ. 관련 서식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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