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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의료지원금 소득산정에서 제외 추진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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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의료지원금 소득산정에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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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2-17 00:00:00 조회2,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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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2. 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격리수용되어 감금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기에 정부는 이러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센인들의 72.2%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대부분이 자립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저소득 사회계층인 상황에서 한센인들이 피해자로 결정되어 의료지원금 등을 수급하게 될 경우, 의료지원금등이 실제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의료지원금등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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