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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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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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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1-12 00:00:00 조회2,5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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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 20088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81226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9625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091125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11915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78회 국회(정기회) 10차 국토해양위원회(2008. 11. 20)에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84회 국회(정기회) 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신영수의원과 곽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304회 국회(임시회) 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304회 국회(임시회) 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데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

.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

.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함(안 제1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 및 임대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

. 주거약자 등이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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