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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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5-08 00:00:00 조회5,123회본문
◆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
- 이달부터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4년 11월 4일「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올해 5월 6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법률개정과 함께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상이자란? : 상이등급(부상)을 받은 국가 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
◆ 구체적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는 모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 국가유공상이자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이 있으며, 지원․보훈보상대상자에는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이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의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인 등록 신청 희망자는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확인원’을 발급,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보훈관서에서는 동의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체검사표를 송부하게 되는데요, 신청인은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과 기존의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등록신청서, 장애등급 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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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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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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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이하 확인원)’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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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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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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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확인원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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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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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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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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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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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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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장애등급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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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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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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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장애등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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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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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장애등급 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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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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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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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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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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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연번 |
사 업 명 |
지 원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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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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