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정거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08 00:00:00 조회2,567회본문
- 음성유도기, 점형블록, 승강기문 등 설치기준 마련 -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정거장,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설치 -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예비인증 - 지속적으로 지하철정거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개선․보완 |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고 8일(수) 밝혔다.
<5개 시설 70개 지표 추출, 장애인단체 등 협의>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팀과 자문팀을 구성하여 관련규정을 분석하고 폭넓은 사례조사와 실무회의를 통한 표준지표 추출과 장애인협회 등 시민단체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체계화된 설치표준을 마련하였다.
<음성유도기, 이동 동선 따라 설치장소 구체적으로 정해>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 매표소․자동판매기, 개찰구, 촉지도, 화장실, 내부계단(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충격 가해도 이탈 없도록 승강기문 기준 마련 >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CCTV를 설치토록 했고, 모든 안내표시는 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하였으며, 특히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 주요내용
1.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장소
2. 승강기문 이탈방지 안전기준
-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80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공공그림 안내표지(국제표준→KS표준) 사용 통일
4. 점형블록 설치기준 통일
- 계단앞은 점형블록 1단 계단폭만큼 설치
- 승강기앞은 점형블록 1단 2장 설치
- 화장실앞은 점형블록 1단 3장 설치
5. 승강장 휠체어사용자 승차(탑승)위치 기준 통일
- 휠체어석
4량 기준 : 1-4, 4-1위치표시 (차량방향 1량의 뒤, 4량의 앞에 표시)
6량 기준 : 1-4, 6-1위치표시 (차량방향 1량의 뒤, 4량의 앞에 표시)
8량~10량 기준 : 각 운영사 위치 조정 설치
※ 기둥 등 장애인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조정이 가능함.
- 노약자석 : 각 차량별 1, 4번에 표시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