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마련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08 00:00:00 조회2,567회

본문


- 음성유도기, 점형블록, 승강기문 등 설치기준 마련

-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정거장,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설치

-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예비인증

- 지속적으로 지하철정거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개선보완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고 8() 밝혔다.

<5개 시설 70개 지표 추출, 장애인단체 등 협의>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팀과 자문팀을 구성하여 관련규정을 분석하고 폭넓은 사례조사와 실무회의를 통한 표준지표 추출과 장애인협회 등 시민단체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체계화된 설치표준을 마련하였다.

<음성유도기, 이동 동선 따라 설치장소 구체적으로 정해>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 매표소자동판매기, 개찰구, 촉지도, 화장실, 내부계단(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충격 가해도 이탈 없도록 승강기문 기준 마련 >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CCTV를 설치토록 했고, 모든 안내표시는 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하였으며, 특히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 주요내용

1.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장소

%7B5084371D-E3E4-4B63-A2CC-0BDB7926D886%7D.JPG

2. 승강기문 이탈방지 안전기준

-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80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공공그림 안내표지(국제표준KS표준) 사용 통일

%7BA18DADD4-EAF8-47F0-BE9D-1C600CCF59F1%7D.JPG

4. 점형블록 설치기준 통일

- 계단앞은 점형블록 1단 계단폭만큼 설치

- 승강기앞은 점형블록 12장 설치

- 화장실앞은 점형블록 13장 설치

%7BF5D1299D-365B-46D2-99A8-97BFB2C255EE%7D.JPG

5. 승강장 휠체어사용자 승차(탑승)위치 기준 통일

- 휠체어석

4량 기준 : 1-4, 4-1위치표시 (차량방향 1량의 뒤, 4량의 앞에 표시)

6량 기준 : 1-4, 6-1위치표시 (차량방향 1량의 뒤, 4량의 앞에 표시)

8~10량 기준 : 각 운영사 위치 조정 설치

기둥 등 장애인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조정이 가능함.

- 노약자석 : 각 차량별 1, 4번에 표시

%7B54043073-BCCB-4F96-8F53-740C356A2C24%7D.JPG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Total 966건 30 페이지
게시물 검색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