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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행정처분 청문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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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4-28 00:00:00 조회1,833회

본문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으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문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구체적인 정황을 청문주재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더니, 행정청은 영업정지 2월을 20일로 감경처분했다.

장애인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B씨는 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6월 정지처분은 다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싶었으나 행정청은 왠지 내 편이 아닐 것 같아 제3자가 직접 판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B씨에게도 A씨처럼 처분 전에, 자유롭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3자인 청문주재자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聽聞)”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문은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처분을 하기 전에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24개 법령을 개정, 영업정지 등 187개 처분에 청문이 도입된다

현재 청문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된 총 4만여 건의 청문 중에서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문을 실시한 경우는 7천여 건에 불과하고(18.6%), 대다수 청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각 개별 법령에 청문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에 청문이 도입된다. 특히, 담배사업법, 주세법, 노인복지법 등 41개 법령은 연내에 개정 하고, 그 외 법령은 2012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청문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한다

법령개정으로 청문이 확대되면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후 구제절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참고>

청문 절차

<절차 흐름도>

<주 요 내 용>

 

 

 

청문실시 통지

(행정청)

 

청문시작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

(처분내용·근거, 청문일시·장소, 청문주재자 성명 등)

 

 

청문 진행

(청문주재자)

 

청문 주재

- 소속직원 or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가진 자

(교수·변호사, 청문사안관련 전직공무원, 기타 전문가)

- 청문주재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청문 실시

- 처분내용, 원인사실 및 법적근거 등 설명 (주재자)

- 의견진술, 유리한 증거제출, 참고인·감정인 질문(당사자)

- 청문주재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청문조서 및 의견서 작성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작성

- 조서 작성(청문주재자)열람장소·기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

- 당사자 등의 청문조서 열람·확인, 정정요구

청문의견서 작성

- 청문조서 정정 완료 후 주재자의 의견서 작성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청권 없음)

 

 

청문 종결

(청문주재자)

 

청문 종결

- 당사자 등의 충분한 의견진술·증거조사 후 종결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의견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

 

 

청문 결과 반영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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