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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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8-26 00:00:00 조회3,569회본문
■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 소득 하위 63% → (개정) 소득 하위 70% 수준
※ 범위확대에 선정기준액 인상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8만원 → (개정)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 단,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 급여액의 50% 지급
○ 장애인연급 기초급여액 인상 : 99,100원 → 200,000원
- (종전) 국민연급 A값의 5% → (개정) 20만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 국민연금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 장애인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 고급자동차, 회원군, 주택, 증여재산 등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3급 중복장애인의 경우
- (종전)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만 → (개정) 같은 종류 장애 중복 인정
○ 기초급여액 산정 및 부가급여 확대
- 기초급여액 산정 등 세부적인 산출기준·방법 등 규정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가급여 지급액 인상 : 17만원 → 28만원
- 보장시설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신설 : 4만원
○ 소득·재산 변동신고 및 과태료 규정신설
- 근로상태의 변동, 기타 소득 발생, 재산처분 등의 경우 지자체 신고 의무
- 자산조사 시 자료 허위제출, 수급권 변동사실 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29(www.129.go.kr)
홈페이지 : www.mw.go.kr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www.bokjiro.go.kr/pension
■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에서 [장애심사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