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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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28 00:00:00 조회1,897회본문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1,200원 인상됩니다. 단독 수급자는 9만 1,200원, 부부 수급자는 14만 5,9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
○ 장애인연금의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결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기준액의 변동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초급여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 등에게 월 2 ~ 6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 2010년과 달라지는 것들
-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4월부터 1200원씩 인상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
2010년과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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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