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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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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28 00:00:00 조회1,897회

본문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1,200원 인상됩니다. 단독 수급자는 91,200,

부부 수급자는 145,9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기초급여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결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기준액의 변동에 따라 20114월부터 20123월까지의 기초급여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 등에게 월 2 ~ 6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2010년과 달라지는 것들

-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4월부터 1200원씩 인상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

 

2010년과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0

2011

급여

기본연금액

-

2.9% 인상

부양가족

금액(연간)

(배우자)

220,870

227,270

(자녀·부모)

147,230

151,490

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23만원∼368만원

23만원∼375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0,700∼331,200)

(20,700∼337,500)

기초노령연금액

9만원

91200

장애인연금액

9만원

91200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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