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센인 양자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 가능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한센인 양자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24 00:00:00 조회1,895회

본문


한센인이 호적상 양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22일 한센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한센인의 양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격리·수용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또 불임수술인권침해를 당해 출산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한센인들은 가계를 이어갈 양자를 입양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한센인의 양자들은 부모인 한센인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생활하고 있어 사실상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이런 사정으로 인해 양자가 있는 많은 한센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한센인과 그 양자는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정이 많은 경우를 감안해 한센인의 양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아니 함으로써 한센인에게 기초생활 수급권을 부여해 복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경제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03-23, 메디컬투데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격리·수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또 격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불임시술 등 인권침해를 당해 출산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이 많아, 대부분의 한센인들은 가계를 이어갈 양자를 입양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한센인의 양자들은 거의 연락을 끊고 생활하고 있어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의 양자가 현행법상 부양의무자로 되기에, 해당 한센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센인의 양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아니 함으로써 한센인에게 기초생할 수급권을 부여하여 한센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