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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인 장애인정기준 완화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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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인 장애인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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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22 00:00:00 조회2,416회

본문


안면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기준의 엄격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

 

<안면장애인 장애등급표>

비고

2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3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4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신설

5

1.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의견이 있으신 분은 32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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