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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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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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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11-05 00:00:00 조회4,873회

본문


1. 사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08.1 시행예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시 소득평가액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소득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사업을 자활근로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골프장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수익증권 등을 재산으로 규정하여 고액 재산보유자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실제소득에서 차감(안 제2조) 
  (1)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노인가구의 생계급여 감소 방지를위해 기초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 산정 제외분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 
  (2)「기초노령연금법」제5조에 의한 연금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3)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기초생활 생계급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 


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자활근로사업소득의 범위 한정(안 제2조) 
  (1) 참여자가 근로강도 낮은 자활사업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 및 강도를 감안하여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자활근로사업소득을 한정할 필요 
  (2) 자활근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3) 수급자가 근로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활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산의 범위 명료화(안 제3조) 
  (1)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방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 산정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 
  (2)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보장성 보험, 수익증권을 재산의 범위에 추가함 
  (3)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급여신청시 구비서류(안 제34조)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07.7.23) 및 시행(’08.1.1)에 따라 구비서류 변경 필요 
  (2)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구비서류를 변경함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파악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서식) 
  (1)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노출 방지 등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2)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는 등 서식 변경 
  (3)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서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1, 참조 : 기초생활보장팀장, 자립지원투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2110-6218, 팩스 02-504-6234) 또는 자립지원투자팀(전화 02-500-5611, 팩스 02-500-5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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