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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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3-25 00:00:00 조회3,245회본문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란?
▯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상담사(복지플래너)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복지기관에게 서비스 이용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서비스&상담내용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
▯ 세제감면(전기료, TV수신료, 통신료 등) 생활비 경감 서비스 제공
▯ 재활·의료·보호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연계
▯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 기타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관련 상담
◆ 신청 방법은?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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