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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생계비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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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9-10 00:00:00 조회3,9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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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장관)를 개최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1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을 연동하여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하여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표성, 경기변화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4인 가구 소비지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의 표준가구는 현행 4인 가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되어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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