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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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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21 00:00:00 조회1,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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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일반정책 자료실에서는 장애인과 관계가 있는 각 종 자료 원문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 확대실시(지속)
-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한하여 지원되었던 정밀진단비를 2011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실시 
-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판정결과가 ‘정밀평가필요’인 대상자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정밀진단 비용 지원 
- 시․도는 예산을 시․군․구에 일괄 배정하거나 관할 시․군․구 실정에 따라 수요가 발생된 때 배정할 수 있음.
- 시․도는 ’11.2.12까지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의료기관을 가능한 많이 선정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에 보고해야 함.
 ※ 발달장애 정밀진단은 발달장애 진단 전문의 과목이 있는 병원 (종합병원, 거점병원 등)에서만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선정시 이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내 종합병원은 가능한 지정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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