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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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4-04-22 00:00:00 조회2,060회본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0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에 의하면 교통수단,여객의 베리어 프리화, 보행환경의 개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대중교통정보제공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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