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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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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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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0-06 00:00:00 조회1,962회

본문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2008년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과 관련한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및 장애인 권리를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의 결과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010년 12월말 현재 251만7312명으로 2009년(242만9547명)보다 약 8만7000여명이, 2000년(145만명)과 비교하면 1.7배의 증가된 수치임. 이러한 장애인구의 급속히 증가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법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텔레비전・신문 등 대중매체, 설명회 및 교육, 만화・해설서 등을 통한 법령의 홍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년차별 단계적 발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상충 법령의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 등, 동법의 이행성과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그럼에도 아직까지 각 현장에서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실효성을 담보해 가는 방안이며, 동법의 효과적인 실현과 권리에 대한 장애인 스스로의 자각을 강화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지지하고, 지역을 넘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제2차 모니터링은 제1차 모니터링(’09.9 - ’10.5)의 장애인차별인식조사를 포함하여, 2010년 4월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범위(문화․예술분야 및 체육시설)를 포함하고 있음. 주 내용은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상황을 시․군․구, 2010년 신규 적용되는 기관인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며, 둘째,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차별인식조사, 장애인고용추이 및 비용고찰, 장애차별 권리구제 등임

- 본 연구 결과는 첫째, 1차 모니터링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정이후의 변화 추이를 가름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기관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지표의 개발로 장애인 차별 개선 현황 파악의 가능과 장애인 차별개선 준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셋째, 실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증진의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장애인 차별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목차

목 차

. 서론   / 33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43

  제1장 시··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제2장 문화·예술시설 편의제공 실태

  제3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실태

 

. 장애인권리증진 모니터링   / 405

  제1장 장애인차별 인식조사

  제2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따른 장애인 고용 추이 및 비용고찰

  제3장 장애 차별 권리구제 모니터링

 

. 결론  / 561

출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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