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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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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21 00:00:00 조회1,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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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보건복지위)의원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등록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검찰·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의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차량 구입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복지제도를 악용해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여도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과정의 범죄사실이 밝혀도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복지혜택을 계속 받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허위등록장애인으로 밝혀진 33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장애혜택 현황을 조회한 결과, 허위등록 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게는 2개월에서 9개월 동안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 의원은 검찰·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은 “허위등록장애인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막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동법이 통과되면 허위등록장애인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이한성, 이종혁, 윤석용, 원희목, 이춘식, 조진래, 황우여, 최경희, 김소남 의원(10인)이 공동발의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의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차량 구입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장애인복지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여도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과정의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복지혜택을 계속 받을 소지가 있음.

따라서 검찰ㆍ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검찰ㆍ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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