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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허용, 복지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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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08 00:00:00 조회1,5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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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중인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이 허용돼 장애인연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다문화 시대에 따라 국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늘어나고 외국인장애인의 복지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4.9%를 적용하면 현재 국내 거주중인 29만4천명의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1만4천명 정도가 장애등록이 가능한 인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 의료비 및 전기요금, 철도요금, 전화요금 감면, 자동차등록세 면제,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자동차 주차구역 이용 등 70여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자녀 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 가구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했을 때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게시자: 대외협력부 이현정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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