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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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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19 00:00:00 조회1,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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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1215일부터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인(인정기준 해당자)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배터리(전지) 교체비용도 일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수급자의 경우 해당 읍··동사무소,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전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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