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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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19 00:00:00 조회1,595회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인(인정기준 해당자)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배터리(전지) 교체비용도 일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수급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전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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