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2010.9.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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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10-22 00:00:00 조회1,619회본문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대상품목 :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 보장구급여비 청구방법
▶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 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① 업소 등록대상 : 의지(정형외과용구두 포함), 보조기 제조(수리) 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 판매 업소
② 품목 등록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신청인 : 제조 또는 수입업자)
▣ 유의사항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 유예기간: 2010년 12월 31일까지 |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
검수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