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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장애인연대 녹색정의당 장애인 공약 요구안 공약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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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4-04-05 13:18:54 조회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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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장애인연대는 3월 27일 정당별로 장애인 공약 요구안 전달과 함께 공약에 대한 반영 계획, 장애인단체와의 소통 계획 및 방법 등을 답변할 수 있도록 공약질의서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지난 4일 공약질의서를 회신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통해 2024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반영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전했습니다.

 

※ 참고 <녹색정의당 장애인 권리보장 10대 공약>

 

1.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 버스 대·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미이행시 패널티, 초과시 인센티브

-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휠체어 접근 버스로 의무화

- 저상버스 연료 지원 및 저상버스 부품 조달과 수리 인프라 개선

-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 단기 대체수단 마련

-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점자블럭,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2. 장애인콜택시를 2배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법정 대수 2배 확대, 운영비 지급 확대

- 장애인콜택시 직영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

- 민간 위탁 시 위탁 기준 내실화, 비리 부실 운영 등이 있는 경우 직영화

 

3.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장애인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시설 인권조사 실시

-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시 즉각 폐쇠, 경찰에 고발조치

 

4.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개념 도입 및 전반적 권리 규정

- 교육복지보건의료문화주거교통고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정책 도입 시 지체, 지적, 자폐, 시각, 청각, 정신장애인 등 장애유형과 성별에 따른 정책 마련

 

5.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예외적용 조항 폐지로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등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6. 24시간 활동지원, 21조제 도입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

-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까지 야간순회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2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현실화

-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바우처와 인건비 분리

- 전동휠체어 고장시 수리비용 수가 신설, 배터리 등 소모품 수가 인상 및 신설

 

7.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기본 보장

-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발달장애의 정의 확대,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마련

- 장애인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체제 개선

 

8. 장애여성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시도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 설치, 자립지원 강화

-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홈헬퍼사업 전국 확대

- 시설거주 장애여성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맞춤형 탈시설 정책 마련

 

9.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정신장애복지법 개정, 시도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 동의입원 후 대면심사 강화,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 폐지

- 시군구마다 정신재활시설 의무화 및 주간지원서비스 도입

 

10. 뇌병변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서비스 시스템 마련 및 시행

- 농학교 수어교육 및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

-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 제도 도입 및 방송통역 모니터링단 구성

- 관공서금융기관의료기관 수어통역, 문자서비스 도입. 수어통역센터 인력 확충

-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등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 촉수어 등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지원체계 마련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접근성 보장 표준형 제작 및 보급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방송에 수어, 자막, 화면해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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