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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6-14 18:35:01 조회3,4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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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디오머그' 유튜브 캡쳐

*위 사진과 아래 사례는 무관함 

 

청각장애 학생 A 씨는 경증임에도 고주파영역대를 듣지 못하여 말소리변별력(자음영역대)이 낮다. 이에 A 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논쟁 끝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필답시험으로 대체하였다.’

 

위 사례는 최근 교육청 장학사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영어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한다. 중증 청각장애 학생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 등을 통해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중증 청각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의 내신시험 영어듣기평가 편의제공은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라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 시행 세부계획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내신시험 영어듣기평가 필답고사 대체는 중증만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세부계획 내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안내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제공 안내에서는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예외 규정 제출 서류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발급 예시표에서는 중증 청각장애 예시만 있을 뿐, 경증 청각장애 학생이 중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에 대한 예시는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에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편의제공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를 요청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 수능 시행 세부계획 내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를 요청했다.

 

진행상황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6)

    - 정확한 편의제공 정보전달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 요청(21.06.10)

    - (회신) '내신과 관련된 지침이 수능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그러나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함. 내신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21.0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 요청(21.06.10)

    - (회신) 75일 발표 전 내부에서 초안 반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회신하겠다고 답변(21.06.24)

    - (회신) 75일 전국민에게 배포되는 세부시행계획 공고문과 보도자료 배포 완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함(21.07.16)

댓글목록

김승현님의 댓글

김승현 작성일

그럼 종합병원 발행진단서를 받으면 대수능 영어 듣기 필답고사를 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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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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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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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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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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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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