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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기준 완화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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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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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9 14:46:26 조회5,0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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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창현 의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법 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이 100일 때, 90이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임금차이는 평균시급 최저임금의 50~60%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

-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실에 적절치 않고 근거 없는 해당 기준을 고치겠다고 답하며 기준 완화 시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완대책까지 만들어서 고치겠다고 함

- 신창현 의원은 장애인 임금착취규정으로의 활용이 아닌 보호관점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함

 

관련(참고)사항

- 출처: the 300 (https://goo.gl/PBH69h)

한국장총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 개최(관련내용: https://goo.gl/a2numC),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관련내용: https://goo.gl/USGAUW)의 활동을 펼치며 최저입금 적용제외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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